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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압승, 한미 방위비 협상 셈법 더 복잡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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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특별법 추진으로 'SMA 조기타결' 압박 벗어날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석까지 더해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 삭감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협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단은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7차 회의 이후 유선·화상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11차 SMA는 올해부터 적용되며 현재는 협상 지연에 따른 공백 상태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정부, 코로나19 추경안 올리며 국방예산 삭감

한미는 방위비를 전년보다 13% 인상하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보는 듯 했으나 막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지난 1일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약 4000여명이 초유의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빨라져야 한다는 압박 요인이었으나 여당의 180석 확보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본협상을 체결하지 않아도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임시방편을 활용하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무급휴직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방위비 분담금 수준과 관련한 새로운 안은 미국이 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해외 무기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국방 예산을 삭감한 것이 '미국이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국방 예산은 37.6%(9047억원)나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방위력 개선비에서 7120억원, 전력 운영비에서 192억원 감액됐으며 특히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예산 3000억원이 삭감 리스트에 올랐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전문가 "주한미군 철수론 나올수도"

브루스 배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 삭감을 통해 미국 협상단을 상대로 강경하고 영리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실업대란이 대선 주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최대 압박'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3단계를 거쳐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한 뒤 전작권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평가를 위한 한미 훈련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교수는 "하반기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대비태세가 흐트러지는 동시에 방위비 인상이 대선 공약이자 '정체성'인 트럼프 대통령이 거칠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VOA에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한국 정부 역시 총선 승리로 국정이 안정된 만큼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며 "동맹 관계 신뢰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론'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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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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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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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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