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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이어 '부따'도 얼굴 공개되나...경찰, 16일 신상공개 심의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16:38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16:38

2001년생 부따...관건은 '미성년자' 여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닉네임 '부따'의 신상공개 여부를 오는 16일 심의한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부따'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일명 '부따' 강모 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9 mironj19@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회원들을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군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9일 구속했다.

박사방과 관련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24일 조주빈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이름과 나이, 증명사진 등을 공개했다.

당시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수법이 악질적, 반복적인 데다 피해자가 70명이 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했다"고 신상정보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신상정보공개 심의에서는 2001년생인 강군의 미성년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특별법은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은 '1월 1일 성년이 되는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강군의 경우 올해 성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해당 피의자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오는 17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심의위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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