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순천시는 4월 1차 전남형(순천형 포함) 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 대상자 343가구에 9300만원을 14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3월 21일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기준이 발표된 후 신청자들 중 건강보험료와 재산기준에 부합한 가구이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며, 순천사랑상품권으로 1회 지원한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접수는 14일 오전 9시 기준 1만 4202가구 3만 8326명이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16일부터 읍면동에서 현장접수가 시작된다.
온라인 접수는 세대주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른 5부제 신청으로 세대주 명으로만 신청가능하며,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전남형(순천형 포함)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방문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해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100%기준의 건강보험료, 재산 1억8880만원 이하로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선정하며, 직장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와 지역·직장가입자가 함께 구성된 가구는 재산기준을 추가 적용해 선정한다.
조사 및 대상자 결정은 신청서류 확인 일로부터 2주가 소요된다. 신청 제외대상은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자, 코로나19로 입원·격리자 및 유급휴가비용지원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순천형생활안정비, 코로나19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를 수급 받은 자 등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보고 철부지급(轍鮒之急)이란 고사성어가 생각났다"며 "물고기가 물이 없어 죽을 둥 살 둥 팔딱거리는 절박한 상황에 예산과 절차상 문제로 지원이 늦어지면 물고기는 죽는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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