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 작년 6월 대법원서 실형 확정 후 복역중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본인 소유의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태광산업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지분공시 조사결과 이 전 회장은 본인 소유의 태광산업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주식에 합산하지 않고 거짓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전 회장이 119인의 명의로 차명보유한 회사 주식은 15만1207주에 달한다.
하지만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의 주식현황에 해당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주주 소유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2015년 3월31일부터 2019년 4월1일 기간중 제출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화'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최소 11.11%(12만3753주)~최대 12.4%(13만8022주)까지 거짓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인 대한화섬에 대해서도 본인 소유의 차명주식을 '소유주식 상황보고서'에 본인 소유주식에 합산하지 않고 거짓기재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태광산업에 7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증선위가 이를 수용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태광산업 주식 15만1207주와 대한화섬 주식 9489주를 실명전환하고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추가로 확정된 바 있다.
mkim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