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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해달라" 靑 청원 34만…"형벌 비례성 원칙 어긋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3:33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3:33

13일 오전 현재 34만명 동의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 범죄 같은 처벌 부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3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13일 오전 11시 현재 33만983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이 글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극구 반대를 하며 조속히 개정하기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를 강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34만 명 동의에 육박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2020.04.13 dedanhi@newspim.com

우선 청원자는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고의만큼만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의 경우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의 비해 2배 이상 높은데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자는 "해당 법안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며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식이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생겨나야 반대여론이 생기면서 청원도 이뤄지고 국회도 그때 가서 개정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생긴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해주며 그들의 가족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이 법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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