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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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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에서는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지난 9일에 발령·시행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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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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