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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사업권 포기..."코로나19 불확실성 높아"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8:53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8:54

인천공항공사 최소보증금 인하 요구 거절→롯데·신라, 최종 포기 결정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국내 면세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진 면세업계 상황 탓에 높은 임대료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평소보다 여행객들이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mironj19@newspim.com

대기업 면세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임대료 문제로 매장 운영을 포기한 건 2000년 신라면세점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신라가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재입찰을 진행했다.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가져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DF7 구역의 낙찰받은 임대료(최소보장금)은 406억원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달 DF4(주류·담배) 구역과을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사업권을 따냈다. 두 업체의 임대료는 각각 697억원, 638억원이다.

이들 업체는 이번 입찰부터 최대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만큼 사업권 포기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인천공항공사에 최소보장금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두 업체는 최근 하늘길이 막히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수준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사업권 포기를 결정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최대 10년을 보고 입찰에 뛰어들었지만 사업 계획을 세울 당시와 현재 상황이 크게 바뀌어 매장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 "공항 측에 현 상황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찰 당시엔 코로나19 영향이 크진 않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상황 어려워져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유찰된 향수·화장품(DF2)과 패션·기타(DF6)에 이어 두 업체가 포기한 DF3와 DF4까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다만 차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진행할 지 재계약 공고를 내고 입찰을 재심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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