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배민, 고강도 조사"...'시장획정·정보독점' 합병 관건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07:33

공정위 '미온적'→'고강도' 입장 선회...기업결합 심사 영향

[서울=뉴스핌] 박효주, 민경하 기자 =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이 지속되면서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합병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계 플랫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 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중 여론이 악화되면서다.

입점 업체는 수수료 개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배민은 새 요금체계인 정률제 '오픈서비스'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공정위 "고강도 조사"...'시장 획정' 판단에 수수료 개편 영향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일방적 수수료 개편이 배민의 시장지배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수수료 인상을 비롯한 부정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 불매운동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는데다 정치권도 나서면서 분위기가 사뭇 바뀐 모습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가장 난제로 꼽힌 '시장 획정'에 관한 부분에 수수료 개편 논란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관해 ▲간이심사 대상 여부 판단 ▲시장(상품·지리적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 ▲경쟁 제한성 평가 ▲경쟁 제한성 완화 요인 검토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 제한 효과 비교를 심사한다.

시장 획정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수요나 공급 대체성으로 판단하며 시장의 규모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달앱 산업을 혁신산업으로 구분하고 이를 배달앱 시장으로만 한정한다면 기업 결합을 불허할 공산이 크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이들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9%를 웃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 시장 전체로 본다면 자체 배달, 퀵서비스 등 영역까지 포함해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옥션과 지마켓 합병 당시 공정위는 입점 업체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현재 배민과 요기요, 배달통이 점유율 99%를 차지하는 배달앱 시장은 통상 연간 약 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여기에 퀵서비스 시장 규모 약 3조원과 집계가 어려운 자체 배달시장 규모를 더하면 최소 6~7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따라서 공정위의 시장획정 판단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시장획정 문제는 어떻게 볼 건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면밀한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배달앱 요금제 현황. 2020.04.07 hj0308@newspim.com

◆신산업 독과점 근거 될 수 있어...'정보독점' 중점 조사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심사 기간 중 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추가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수수료 개편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독점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이 건에서 특이한 사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수수료 체계가 (심사 기간) 중간에 개편됐으니 이 변화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봐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또 플랫폼 사업자의 인수합병에 있어 정보독점 문제를 중점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 기업결합심사와 달리 '정보독점'에 관한 사항을 살피는 데는 신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배민이 기업 결합을 마치면 14만 개 이상의 전국 음식점 및 가맹점, 고객정보를 독점하게된다. 공정위는 정보 독점으로 새로운 시장 경쟁에 방해를 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쟁점이 많은 만큼 공정위의 결정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업결합 심사기한은 오는 28일까지지만 추가 자료 제출 등에 따라 실제 심사 기간은 1년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사무처장은 "(심사 종결)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 쟁점이 많아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