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월 하순 일본 다녀온 윤학, 자가격리 '권고'에 뚫린 코로나19 방역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9:35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9:35

권고 어겨도 제재 못해…유흥업소 직원 감염당해
이달 중순까지 자가격리해야 안전…앱 체크가 관리 전부

[서울=뉴스핌] 한태희 임성봉 기자 =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 슈퍼노바 멤버인 가수 윤학(37·본명 정윤학)이 지난 3월 하순 일본에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월 1일 이전 입국자는 정부 지침 상 자가격리 의무가 아닌 권고에 해당하면서 외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월 하순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윤학처럼 무방비로 외부활동을 할 경우 제2, 제3의 감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4월 1일 이전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권고 대상자라는 이유로 정부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역당국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도 손을 놓고 있다.

8일 서울시와 서초구청,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윤학은 지난달 24일 귀국했다. 이틀 뒤인 26일 윤학은 유흥업소 여직원으로 알려진 지인 A(36·여) 씨를 서울에서 만났다. A씨를 만나고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윤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꼈다. 지난달 31일 서초구보건소에 진단검사를 받은 윤학은 이어 지난 1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초신성 출신 윤학 [사진=윤학 인스타그램] 2020.04.03 alice09@newspim.com

같은 날 A씨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강남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하루 뒤인 지난 2일 A씨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일본에서 귀국한 윤학이 A씨를 감염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윤학은 해외에서 입국했지만 자가격리 의무대상자가 아니다. 지난 4월 1일 이전 입국해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문제는 지난 1일 이전 입국자는 잠복기임에도 자가격리 권고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3월 18일 이후 입국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일 가능성이 있다.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를 거친 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잠복기까지 고려하면 3월 하순 입국자는 정부가 최대 오는 14일까지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이들을 방치한 상황이다. 자가격리만 권고했을 뿐 관리 방안이 없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입주자들이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있다. 이날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2020.03.10 mironj19@newspim.com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권고는 말 그대로 특정한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 정부 권고를 무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입국 수속 당시 발열 체크 및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만 설치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다"며 제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 또한 "(A씨는)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도 아니고 현행 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라며 "권고를 어겼다고 해서 고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자가격리 권고 대상자는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윤학의 사례에서 보듯이 3월 하순 입국자는 코로나19 증상이 나올 수 있다.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유흥업소 및 체육시설,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을 마음껏 방문하고 다닐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의 우려까지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외출을 막을 순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와 경찰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 중 이탈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대비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고는 가급적 이러이러한 조치를 따라달라는 의미이고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하고 안 하면 처벌이 가능한 개념"이라며 "(A씨는)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무시하고 경찰이 (A씨가) 위험하니까 수사하자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2월 초 중국을 시작으로 지난달 19일에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해서 관리 중"이라고만 답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