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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눈앞에 닥친 실업대란, 최악 상황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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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우려했던 코로나발 실업대란 조짐이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항공업계와 여행 및 관광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항공업계는 3월 한 달간 사실상의 셧다운으로 매출이 끊긴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오는 16일부터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 6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절반 이상의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1개월 휴업에 들어갔으며, 직원들의 정리해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항공사 뿐 아니라 항공·공항 하청업체나 면세점, 여행업, 호텔, 음식점업 등에서는 이미 해고나 권고사직, 무급휴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3월말까지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45만50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나, 하루 5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무급휴직, 휴업 등으로 일자리를 떠난 근로자도 8일 현재 4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코로나사태 이후 현재까지 해고를 막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도 4만여 곳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신청 사업자보다 26배나 폭증했다.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의 50%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의 실업자 수는 가히 예측조차 어렵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 자금난으로 위기를 맞았던 두산중공업은 1조원의 긴급수혈을 받았으나,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 영업적자를 줄이지 않는 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애초 계획했던 휴업은 막았지만, 대대적인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쌍용차의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신규 투자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지원의사를 밝혀 당장 돌아올 차입금은 상환한다고 해도 판매 부진에 따른 구조적 영업적자가 문제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강도높은 쇄신안을 마련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자구책 마련도 여의치 않다. 마힌드라 측은 지난 3년간 누적 적자가 4100여억원에 달하는 데다 차의 경쟁력 문제로 경영개선의 여지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쌍용차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쌍용차가 문을 닫게 되면 자체 인력 5000여명과 협력사 직원 등 수만명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다른 대기업들의 상황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상장사의 작년 순이익은 53% 줄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쓰나미로 올해 실적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경비 절감과 감원으로 연결되고, 협력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6일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고용을 유지할 수 만은 없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경제가 호조세를 보였던 미국의 올해 실업률은 두 자리 수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최고 30%에 이를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각각 내다봤다.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인 한국은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이나 분야를 확대해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노동개혁은 당연하다. 노동계도 단축근로나 순환제 휴직. 급여 반납 등 회사 살리기를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당초 전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750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던 이스타항공이 급여 조정 등 고통 분담을 조건으로 인원감축 규모를 300여명으로 축소한 사례는 좋은 예다. 노사를 구분해서는 공멸할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혹시라도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에 고용을 유지하라고 압박하거나, 강제할 경우 기업이 고스란히 침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산업을 지원해 살릴 수는 없다. 한국경제의 장래를 위한 산업별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냉철한 실천전략도 세워야 한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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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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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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