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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긴급생활비 '찾아가는 방문 신청' 접수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9:28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9:28

13일 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16일부터 담당공무원 순회 방문

[신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의 일환으로 담당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접수를 받는 순회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7일 군에 따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지역적 특성상 고령자가 많은 점을 감안, 담당공무원과 이장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방문 신청'을 운영한다.

신안군 청사 전경 [사진=신안군]

신청자격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신안군 거주자로 신청 이후부터 선정 시까지 전남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타 시·도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신안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은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다.

긴급생활비 수령 대상은 가구원 합산 소득과 재산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별도 재산기준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에 30만 원, 3~4인 가구에 40만 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 원의 1004섬 신안상품권이 차등 지급된다.

이 외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긴급복지대상자, 실업수당 수급자 등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신안군청 홈페이지(www.shina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우량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는 시기에 이번 전남형 긴급생활비지원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생활비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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