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이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 유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과 주변 인물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가짜뉴스라며 보도 기자와 제보자를 형사고소했다.
최 전 부총리 측 법률대리인인 김병철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MBC 기자와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 씨에 대해 추가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이유에 대해 "MBC 기자는 방송에서 '최경환이 투자했을 수도 있고 투자를 안했을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가짜뉴스이며 기자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 기자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만들고도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 추가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일과 2일 "지난 2014년 최 전 부총리가 5억원, 주변 인물들이 50~60억 등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하려 했다"며 투자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라젠 전 대주주이기도 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는 곽병학 당시 신라젠 사장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실명이든 차명이든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에 MBC 보도본부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