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아우르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따로 없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른바 'n번방' 사건 피해자에 미성년자도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조주빈 등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가 높지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절반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법정형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양형 기준이 따로 없어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없는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3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음란물을 제작·유통·소지한 성범죄자 42명 중 절반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유기징역을 받은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이었다. 이들의 최소 형량은 6개월, 최고 형량은 5년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해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있다. 미국 양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자 평균 형량은 10년 4개월이다.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의자인 마크 반웰(Mark P. Barnwell)의 경우 아동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연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던 반웰은 허위 페이스북 프로필을 이용해 고수익 모델 일을 미끼로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면서 수위를 높여갔고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누드 사진을 게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는 총 43명으로, 대부분은 미성년자였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했을 땐 초범이라고 해도 15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다. 재범은 25년 이상 50년 이하, 누범은 35년 이상 최대 종신형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14세 미만 아동 음란물을 제작, 유포, 취득하거나 소지했을 때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도 이들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형량은 높은 편에 속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 것을 감안하면 형량이 낮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재판 단계에 가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형량이 매우 낮아진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아우르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은 따로 없어 해외와 뚜렷한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다. 양형은 법정형에 따라 형벌(가중·감경) 정도를 결정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형량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죄질에 비례한 합리적인 양형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예안 공감 국제인권센터 미국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의 의미를 좁게 적용한다거나 감경 사유를 적용하는 등 각 판사들의 개별적인 이해도에 의존해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양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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