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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셧다운에 개인 파산-기업 디폴트 '연쇄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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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제조업계 공급망 마비와 수요 쇼크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2차 후폭풍이 지구촌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소비자부터 주요국 대기업까지 디폴트 리스크가 크게 고조된 것. 이른바 '차이나 머니'로 돈잔치를 벌였던 신흥국도 경제 위기 속에 갚을 길이 막막하다.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각국이 대규모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바이러스 확산이 진화되지 않을 경우 연쇄 디폴트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다.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2월 중국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연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베이징 소재 온라인 여신 업체인 취뎬의 고객들 연체율은 지난해 말 13%에서 2월 말 20%로 치솟았고, 중국 최대 소비자 여신 업체인 중국초상은행은 연체율 급상승에 따라 이달부터 신용카드 영업을 중단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중국인이 지난달에만 800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 활동 재개가 늦춰지면서 개인 파산이 쓰나미를 이룰 전망이다.

신용카드와 모기지 대출까지 중국의 가계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55조위안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부채 규모는 2015년 이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틀란티스 파이낸셜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 디폴트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약 1%에서 최근 4%까지 뛰었다.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328만건에 달했다.

갑자기 수입이 끊어지면서 신용카드부터 오토론, 학자금 대출까지 연체와 디폴트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우려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틴 코르젬파 연구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본격화된 개인 파산이 미국과 주요국 곳곳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마비되면서 전세계 실직자가 2500만명에 이르는 한편 이에 따른 소득 결손이 3조4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UBS는 중국 은행권의 무수익 여신이 5조2000억위안까지 불어날 가능성을 제시했다.

주요 업계 전반에 걸쳐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데 따라 한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디폴트와 파산이 속출할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적신호가 두드러진다. 영업을 중단한 음식점부터 벼랑 끝에 내몰린 대기업까지 임대료와 납품 업체 대금 지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본격화된 일시 해고와 폐업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깊은 불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에 따르면 소매업과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미국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나이키는 영업점 임대료를 절반만 우선 지급하는 내용으로 건물주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고, 유통업체 TJ맥스는 납품 업체 대금 결제가 크게 밀렸다.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과 멕스 웨어하우스는 자금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수 천명의 직원을 일시 해고하거나 무급 휴가 처리했고, 치즈케이크 팩토리 역시 운전자금 부족에 27개 영업점을 폐쇄한 한편 4만1000명에 달하는 시급 근로자들을 감원했다. 전체 직원의 약 90%에 달하는 인력이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마르커스 앤드 밀리챕에 따르면 이번주 초 미국 소매업계와 외식업계가 지불해야 하는 영업점 임대료가 총 200억달러에 달하고, 상당수의 업체들이 이미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 놓았다.

미국 의회가 2조달러에 달하는 자금줄 공급을 승인했지만 실제로 부양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 이미 각 업계는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류 소매 업체 어반 그레이프의 헤들리 더글라스 대표는 WSJ과 인터뷰에서 "임대료부터 각종 유틸리티, 신용카드에 납품 업체 대금 결제까지 4월1일 모두 막아야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경제 전반의 침체 리스크와 상품 가격 급락 속에 수 십개의 신흥국도 일촉즉발의 디폴트 위기다.

나이지리아와 스리랑카 등 이른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포함된 신흥국들이 수 천억 달러 달하는 차이나 머니에 기대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나섰지만 이를 상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충격에 중국 부채가 맞물리면서 신흥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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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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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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