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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지분 의결권' 3자연합 가처분 2건 모두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8:17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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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한진칼 의결권 중 5% 이내만 인정"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 의결권 금지 신청도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진그룹의 명운을 가를 한진칼 주주총회를 3일 앞둔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이른바 반(反) 조원태 '3자 연합'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 2건에서 연이어 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 등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2020.01.15 iamkym@newspim.com

법원은 반도건설의 한진칼 주주총회 의결권은 5% 이내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반도건설이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는 공시 위반에 해당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이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마지막으로 임원 선임을 요구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반도개발 등이 경영 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고 추단했다.

이어 주식 보유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자본시장법은 공시 위반의 경우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합계 8.2%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0일에야 주식 보유 목적을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 참가 목적'으로 변경 공시했다.

이에 반도건설이 과거 주식 보유 목적을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반도건설 측은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돼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법원은 이날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지분 3.79%에 대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도 기각 결정했다.

3자 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라며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조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조 대표와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증명이 부족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 대표 측(37.24%)과 3자 연합(28.78%)의 지분율 격차는 8.46%포인트로 벌어졌다. 가처분 판결 이전 지분율 격차는 3.46%포인트였다. 업계에선 조 대표가 이번 주총에서 사실상 유리한 구도를 쥐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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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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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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