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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 이후 ′9억 초과 아파트′ 매매 61% 급감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3:58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3:58

경기·인천 9억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증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KB국민은행 종합부동산플랫폼 리브온(Liiv ON)이 2019년 9월 16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16대책 이후 3개월 동안 서울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실거래 신고건수는 373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2·16대책 직전 3개월 9757건 대비 61%(6026건) 감소한 것.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9억원 이하 감소폭 대비 2.3배 컸다. 거래가격 9억원 이하 실거래 계약건수는 1만6837건으로 대책 직전 3개월 2만2726건 대비 25%(5889건) 줄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는 대책 직전 3개월 4376건에서 대책 직후 3개월 1274건으로 평균 70%(3102건) 감소했다. ▲강남구 1646건에서 447건(72%) ▲서초구 1148건에서 334건(70%) ▲송파구 1582건에서 493건(68%) 감소 등이다. 마포·용산·성동구도 1874건에서 832건으로 평균 55% 급감했다.

반면 대책 이후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5만2771건에서 27%(1만4451건) 늘어난 6만7222건 거래됐다. 경기 과천·광명·성남·하남지역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늘었다. 인천은 1만1545건에서 41%(4800건) 늘어난 1만6345건 거래됐다.

앞으로 9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 전망이다. 고가 아파트 고시가격 인상률이 21.1%로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인상률 2.8%보다 낮은 1.9% 인상에 그치면서 보유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에 올해 주택시장은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대상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바뀌고, 무주택자는 매수 시기를 미루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미윤 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3억원으로 확대되고,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커져 주택시장에서 추가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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