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및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
[계룡=뉴스핌] 라안일 기자 =충남 계룡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민원실 창구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전국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인근 지역의 공무원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투명가림막 설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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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 민원실에 투명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계룡시] |
투명가림막은 투명 아크릴로 제작돼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민원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민원실 중 여권, 가족관계, 제증명, 세무 등 13개 민원데스크에 설치됐다.
시는 가림막 설치로 공무원과 민원인의 거리두기가 가능할 뿐 아니라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위협으로부터 직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 마스크 등을 소독을 할 수 있는 자외선 살균기를 비치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사 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전 직원 및 방문객의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가림막 설치 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