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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국회서 두배 증액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뭔가 봤더니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7:00

지역별 취약계층 고용안정에 2000억 투입…대구·경북만 700억
당초 정부안보다 두배 늘어…"취약계층 지원 여야 공감대 형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통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이에 절반인 1000억원 규모였지만,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2배 증액됐다.  

19일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 6개 사업 1조2783억원 중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2000억원이 배정됐다. 

특별지원사업은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맞게 지자체 주도의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중앙부처 지원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항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자치단체 주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지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사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작성, 중앙 정부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이후 정부가 학계,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고 지자체별 지원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지역별 코로나19 피해상황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예산 배분은 이달 31일 이뤄지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집행)일은 내달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지자체별 피해상황과 사업계획서를 함께 심사해 배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지원사업은 주로 코로나19 피해사업장(업종), 근로자,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일용직 등에 대한 생활안정 ▲단기 일자리 및 교육훈련 제공사업 등이다. 또 코로나19로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 훈련생도 지원 대상이다. 

이 외에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비용 지원, 코로나19로 특별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역 특화사업 등에도 지원금이 쓰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은 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고 종사자 등 취약계층이 될 것"이라며 "정규직 일자리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책이 이미 시행 중이기에 사각지대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19 jsh@newspim.com

고용노동부는 당초 관련 사업 예산으로 1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300억원,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700억원 등이다. 

하지만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은 2배로 늘어 2000억원까지 증액됐다. 대구·경북 예산은 400억원이 늘어난 700억원으로, 15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7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두배 가량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내용이 바뀐건 없고 예산만 두배로 늘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취약계층 상황이 심각하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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