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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금융위 "콜센터, 교대·재택근무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3:40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7:1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각 금융협회에 전파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큰 콜센터에 대해 금융당국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사업장 내 밀집도를 줄이는 '띄어앉기 근무'나 '재택 근무' 등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입주자들이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있다. 이날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2020.03.10 mironj19@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각 금융권 협회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우선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한 자리씩 띄어앉거나 지그재그로 자리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교대근무나 재택근무 등을 통해 집단감염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콜센터에 대한 시설 내/외부의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오는 17일까지 전국 금융사 콜센터 영업장에 대해 즉시방역을 실시하고 주1회 이상 주기적인 방역도 시행하도록 했다. 상담사의 마스크 지원과 손세정제, 소독용 분무기 등 방역물품도 비치해 감염을 예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일 공유된 지침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이행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홈페이지나 ARS 안내를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협회별로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상담이나 민원 전화를 자제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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