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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샀더니 배송은 4월?" 온라인몰 사기 피해 속출…...쿠팡 1550건 최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7일 07:49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2:49

식약처 신고센터에 1만3000건 넘어
사기 수법도 다양...일방적 주문 취소·배송 지연 빈번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직장인 심모(여·36)씨는 인터파크에서 지난달 22일에 마스크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는데 구매한 뒤 2주가 지났는데도 마스크는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14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업체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마스크 물량 확보가 어려워 4월 정도나 마스크를 배송할 수 있다"는 통보였다. 다른 마스크 제품으로 대체해 준다고는 하지만 너무 화가 나 구매를 취소할 생각이다.

전국이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재기 열풍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결국 편의점·약국 등 오프라인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온라인몰로 눈을 돌렸다. 온라인몰에서 마스크 수요가 늘자 덩달아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기 수법도 다양하다. 마스크 값을 결제하면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배송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한 달 새 마스크 사기 피해자 급증...쿠팡이 신고 가장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6일 오후 4시 기준 1만3600건이 넘는 신고 글이 들어왔다. 지난달 25일(4800개)과 비교하면 3배에 이른다.

신고 글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쿠팡이 가장 많았다. 쿠팡은 1550건의 신고 글이 접수됐다. 이날에만 오후 4시 기준 510건의 글이 올라왔다.

6일 오후 5시 기준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현황.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JPG 2020.03.06 nrd8120@newspim.com

대부분은 쿠팡에 입점해 있는 A 업체에 대한 항의글이었다. A 업체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사기 업체라는 의혹이 불거졌던 곳이다. 주문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물론, 판매 정보를 올렸다 한 달이 넘도록 배송을 안 해 논란이 됐다. 현재 맘카페에서는 해당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회사 위치, 과거 사기 수법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G마켓(지마켓)에 대한 신고 글은 438건으로 쿠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티몬 341건, 위메프 289건, 11번가 234건, 옥션 128건, 인터파크 43건 순이었다.

또한 판매자가 아예 연락이 두절돼 사례도 심심찮게 포착된다. 식약처 신고센터에서 한 소비자는 "B업체의 '황사 방역마스크 KF94'를 샀는데 업체와 연락이 안 된다"고 글을 게재했다.

시차를 두고 물건값을 인상하는 업체로 인한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미(여·41)씨는 "지난달 6일 쿠팡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보고 있는데 분명히 1시간 전에 본 마스크 가격이 인상돼 있었다"고 토로했다.

향균 효과가 없는 '가짜 마스크'로 전국이 들썩이기도 했다. 롯데닷컴·쿠팡·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온라인몰 8곳에서도 지난달 1개월간 가짜 인증을 앞세운 '한지 리필 마스크'가 판매됐다.

가짜 마스크로 논란이 된 '한지 리필 마스크'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JPG2020.03.06 nrd8120@newspim.com

두 번 우는 소비자들...온라인몰 자구책에도 사기 피해 급증

소비자들은 마스크 대란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오랫동안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데다, 온라인몰에서는 판매업체들의 사기로 피해를 보고 있어서다.

온라인몰들은 입점해 있는 판매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자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구매취소·환불 등의 조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쿠팡은 마스크 등 보건·위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입점업체들이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높여 판매하거나 마스크 끼워팔기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것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의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법·불법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구매 취소나 환불도 논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 중이다. 이베이코리아는 코로나19 관련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식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업체에 가격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 외 발송 지연·임의 취소 등 악의적인 행위가 확인되면 ▲개선 요청 ▲해당상품 노출제한 ▲전체 상품 노출제한 등 단계적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같은 사유로 경고가 누적되면 G마켓과 옥션 판매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인터파크도 마스크 등 위생용품이 사회적 이슈인 만큼 카테고리별로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온라인몰 중에서도 오픈마켓의 경우 위법·불법행위를 하는 판매업체를 사전에 걸러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오픈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간 거래 플랫폼이다. 판매자가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온라인몰 업체가 허위·과장광고 상품인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자가 직접 올린 상품의 경우 사기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코로나가 사회적 이슈인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위법이 확인되면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구매취소 및 환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당하거나 배송 지연될 경우 업체 쪽에 문의하고 적절한 대응 절차 안내를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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