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사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일진공에게 제재를 내리고 과징금 13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4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13억2500만원의 과징금과 3600만원의 과태료,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에 따르면 한일진공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사이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했다.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에도,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파생상품평가이익(당기손익)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것이다.
또한 대표이사 및 임직원 겸직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던 A에 대한 투자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회계처리했어야 함에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관련 평가손익을 부당계상했다.
이밖에 한일진공은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도 금유우이로부터 지적받았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