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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규제 푼다..."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활성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2:1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2:13

증권사 벤처대출 NCR 산정서 영업순자본 차감 제외
코너스톤인베스 제도 도입, 증권사 IPO 보유비중 상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규제를 재정비한다. 증권사가 벤처대출 진행할 때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코너스톤인베스 제도를 도입해 증권사 기업공개(IPO) 대상회사 보유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0년 업무계획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상세내용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증권사 '모험자본 투자 확대'...벤처대출 규제 완화

우선 금융위는 증권사가 중소기업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벤처대출을 증권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일정 규모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어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토록 한다. 특히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 조정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 축소하고, 레버리지비율을 일부 완화하되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시 NCR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5%)도 상향 조정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한다. BDC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기존 투자수단(Vehicle)들의 한계를 보완해 공‧사모 펀드 하이브리드 형태로 설계하고, 다른 투자 수단의 전문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기업 고수익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적격기관투자가제도(QIB) 채권이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채권으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투자금지 규제 또는 건전성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사이에만 유통되는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금투협에 발행‧유통 정보를 집중해 게시한다.

자산유동화에 대한 제도개편도 추진된다.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의 매출채권‧회사채, 지식재산권‧장래자산 등이 폭넓게 유동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투자접근성 개선을 위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마련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한다. 크라우드펀딩 대상을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자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및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 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 조달한도 산정에서 전문투자자 제외(15억+a 조달 가능) 및 광고규제 완화 등의 자금조달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증권사에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한다. 엑셀러레이터는 창업자 선발 및 초기자본(Seeding) 투자,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코너스톤인베스터 시범 도입...IPO 시장 확대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IPO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한다.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대상회사의 규모‧업종을 정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요예측제도의 가격발견기능 강화 등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간 정보교환 허용 및 IPO주관사가 가격발견 기여도가 낮은 투자자 배제를 허용한다. 기관투자자들의 단기매매차익 추구 행위는 방지한다.

증권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지분 보유 비중(5%)을 중소기업에 한해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성장성‧시장성(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 기술평가를 복수기관으로부터 최소 A & BBB 이상 획득에서 단수기관으로부터 A획득으로 간소화해 유니콘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한다.

해외주식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추진도 이뤄진다.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상장지수증권(ETN)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한다. 증권사의 자체지수산출도 허용한다.

K-OTC 시장 활성화도 추진된다.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출'에서 제외해 K-OTC 거래이후에도 사모자금조달을 허용하고, 비상장주식 시장에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모펀드 활성화도 이뤄진다.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신규상품을 도입하고, ETF지수산출기관 확대(증권사 등)를 통한 다양한 ETF 출시 유도해 기존 상품을 다양화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혁신기업투자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모험자본투자 Fundnet(통합 사무관리 플랫폼)을 개설하고, 사모펀드의 만기미스매치 및 복층 순환투자구조로 이뤄졌던 복잡한 운용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증권사에 엑셀러레이터 허용과 비상장기업 가치평가기준 제시는 즉시 시행하고, 세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진척된 3개 과제(BDC도입, 고수익회사채 시장 활성화, K-OTC시장 활성화)는 상반기 중 법령 개정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며 "그 외의 과제는 각각 3월 중 또는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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