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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판정 의료기관 전국에 101곳…"하루 최대 1만건 검사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8:21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08:49

정은경 본부장 "의심환자 우선 검사…희망자 무료 검사는 어려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전국 101개 의료기관에서 하루 최대 1만건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101개로 민간 79개 공공 22개"라며 "공공은 보건환경연구원 18곳, 검역소 3곳, 질병관리본부 1곳"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관 리스트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공고/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4일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과 경기 국군수도병원 등 2곳이 추가됐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pangbin@newspim.com

하루 최대 가능한 검사 물량은 1만건 정도다. 대구에서만 하루 평균 1000여건이 진행중이다. 방대본은 검사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감염이 의심돼 진료를 원하는 분들은 일반 의료기관이 아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가 가능하다"며 "진단 검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무료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와 의사 소견에 따른다"고 밝혔다. 

진단 검사 전액 지원 대상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이를 제외한 기침·발열 등 유증상자의 경우 자비를 들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본인이 임의로 비급여로 진단하는 경우 객담과 상기도 검사를 더해 16만원 정도가 보험수가로 책정돼 있다"면서 "가능성이 높은 의심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하기에 원하는 분들까지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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