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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격리소 설치하고 의원들도 줄서 발열체크…국회, 셧다운사태 후 '긴장'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0:55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1:48

국회, 26일 재가동됐지만…사상 첫 '전면폐쇄' 후 긴장감 고조
출입자 전원 발열검사…정상체온 아닐 경우 격리소 이동 조치
"총선 앞두고 의원들도 예민해져"…마스크 착용 눈에 띄게 늘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후 폐쇄됐던 국회가 26일 다시 열렸다. 방역작업으로 전면 폐쇄된지 36시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재가동됐다. 방역작업이 일단락되면서 문은 열렸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건물 출입문마다 열감지 카메라가 설치됐고, 마스크를 쓴 직원들은 방문객을 일일이 세워 체온계를 얼굴에 가져다 댔다. 발열검사를 통과한 이들만 방문이 허용됐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박주민·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본청 출입문에서 체온측정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02.26 anpro@newspim.com

국회의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입장 순서대로 체온검사를 거쳤다. 측정결과 정상체온 36.5도를 넘어서면 재측정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박주민·이재정 의원 등은 재검사를 받기도 했다. 거듭된 검사에도 이상체온으로 측정된 일부 의원들은 여지없이 의무실로 직행했다. 

셧다운 사태 후 의심증상자 격리공간도 설치됐다. 국회 본청 후면과 의정관, 소통관, 의원회관 앞 잔디광장, 국회 도서관 일반출입구 계단 등 경내 5곳에 천막이 설치됐다. 직원들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서고 있었다. 

구희재 국회 공보관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더해 체온검사를 일일이 하고 있다"며 "1차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발열검사 후 이상판정을 받은 이들은 감염병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격리공간으로 보내지면 '1339(질변관리본부 콜센터) 신고' 조치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랑재) 결혼식 등 경내 행사도 취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코로나 19의 여파로 폐쇄됐던 국회의 방역 조치가 완료 됐다. 이날 국회 본관 외부에 코로나 19 의심증상자 격리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2020.02.26 leehs@newspim.com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국회 직원들은 물론, 의원들과 보좌진, 언론 대다수가 마스크를 쓴 채 업무를 봤고, 의원들은 주먹을 부딪치는 '피스트범프'로 악수 인사를 대신했다.

한 보좌관은 기자와 만나 "분위기가 다소 예민해졌다"며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의원들은) 지방 여기저기를 누비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냐. 총선을 코앞에 두고 조심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청과 의원회관 등 건물을 전면 폐쇄하고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던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에 따라 외부인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당초 예정됐던 본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줄줄이 취소됐다.

과거 국회 기능이 두 차례 멈춘 적은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958년 국회보안법개정안 통과과정에서 경호권이 발동돼 국회가 제한적 폐쇄됐고, 1980년 계엄령 선포로 정치활동이 금지되면서 일시 폐쇄됐다. 다만 당시 폐쇄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폐쇄로 관계자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폐쇄는 이번이 처음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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