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개정된 법령 1644개 부패영향평가 실시
산업개발분야 125개 최다…환경보건·일반행정 순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제·개정된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13개 법령에 포함된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권익위가 권고한 249건보다 34.5% 증가한 규모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과 함께 국민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까지 평가기준의 해석을 확대하면서 개선권고 의견이 전년보다 늘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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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
지난해 개선을 권고한 법령 가운데 산업개발 분야(37.3%)가 12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보건(18.8%) 63개, 일반행정(14%) 47개, 재정경제(12.5%) 42개 등의 순이었다.
평가기준별로는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건, 30.1%)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0%) ▲제재규정의 적정화 (54건, 16.1%) 등에서 주로 개선권고가 이뤄졌다.
'주택법 시행령'이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 꼽힌다. 법령해석상 건설사 퇴직 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건설사가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했다. 아울러 모호한 분양가심의회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등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만 비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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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는 법령을 넘어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사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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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분야별 부패영향평가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2020.02.18 unsaid@newspim.com |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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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