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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자금 기업으로 전환…7조원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6:12

"정상대출 부실, 직원에 과도한 책임 묻지 말아야"
코로나 피해기업, 업종 상관없이 금융지원 제공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계·부동산에 치우친 자금흐름이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올해 금융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7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도 공급키로 했다.

1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여신시스템을 혁신하고, 정책금융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안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는 업종에 상관없이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올해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新)예대율을 시행해 은행 자본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와 부동산으로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과 IP담보대출을 활성화한다.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등 기업평가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융사 직원에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기반도 마련한다. 은행·보험 ·VC 등 은행지주사 내 자회사간 협업을 통해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투자은행(IB) 기능강화를 지원한다. 공모펀드 활성화와 비상장주식 투자 제약요건 개선으로 다양한 투자수요도 확보한다. 창업지원공간 제공 등 창업기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능 강화 측면에서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혁신기업을 선정(국가대표 1000개 이상)하고 3년간 40조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민간투자금이 유입되도록 보증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에도 설비투자 붐업, 오픈플랫폼 등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추심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고령층, 장애인, 청년 등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금융편의 확대를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여러 신용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이체하는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 증가에 따른 시장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하고, 익일물 위주인 환매조건부매매 시장의 기일물 거래를 늘린다.

한편,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부문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는 업종에 상관없이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약 2조원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 확대 방침을 마련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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