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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내부통제 '전무'...신한금투, 펀드 부실 감추고 계속 팔았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5:05

부당 이익 취득 등 내부자 불법행위 잇따라
TRS 레버리지 활용 비시장성 자산에 대거 투자
신한금투, 일부 무역금융펀드 기준가 임의 조정
부실정보 입수한 뒤에도 관련 펀드 꾸준히 판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작년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이 기본적인 내부통제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인물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투자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주요 판매사 중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해당 펀드를 지속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로고=각사]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도인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상시감시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대표 펀드 간 순환투자, 불건전 투자정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했다"며 "라임 외에 포트코리아, 라움 등 2개 운용사와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계가 있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사 결과 라임운용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장단기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했으며,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2개 모펀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자료=삼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라임운용은 정상적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이종필 전 부사장(CIO) 등 내부자들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다. 특히 특정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가 수차례 반복됐다.

가령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법인 전환사채(CB)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 손실발생 위험을 피하기 위해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법인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해당 법인은 그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환매대응 등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이를 우회할 목적으로 D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고, 해당 펀드가 라입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여기에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이 전 부사장은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타나지 않은 채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고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역시 펀드 부실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판매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투자된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이후 IIG 펀드의 해외사무수탁사로부터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하자 IIG 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임의로 합해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 뒤 이어 지난해 1월 1000억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후에는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내부적으로 진행된 만큼 특정 펀등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게 명시한 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과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 발견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실 규명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및 사모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에 우선해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경우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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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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