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최대 7억원...대출이자 일부 지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650억원의 특별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이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 2020.02.12 hjk01@newspim.com |
특별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기업당 최대 7억원이며 상환조건은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이다.
시는 대출 금리 2%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공장 설비 및 증설 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며 금리는 연 1.5%(변동금리)이다.
이번 특별자금은 기존의 타 정책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잔여한도가 없더라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자금 및 판로 지원 등 경영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자금 신청은 13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받으며 지원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에 확인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전화260-0621~4)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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