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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벤처기업법'11일 공포.. "민간주도로 벤처 키운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08:21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등 11일 공포
벤처생태계, 민간중심으로 변경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벤처업계의 오랜 염원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이 11일 공포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1월9일 임시국회를 통과한후 지난 4일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벤처투자법은 그동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벤처투자제도를 통합,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일정한 자격조건(전문인력 자본금)을 갖춘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에 대해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자본금과 개별펀드로 각각 부과하던 창업벤처투자의무(40%이상)를 운용 총자산으로 변경 ▲개인 전문투자자 도입 ▲연기금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손실보전 요구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벤처기업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도입으로 벤처기업 창업자들은 정당한 기업평가를 받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됐다. 즉 창업차가 적정 기업가치를  초기 자금유치 시점이 아니라 후속 투자유치시점에 재평가해서 지분율을 결정하게 했다. 창업초기 을의 위치에 있는 창업자가 불리한 조건의 자금유치를 개선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정부 주도 방식에서 시장과 민간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벤처창업 휴직 제도 적용 대상을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스타트업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후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폐지된다. 대신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성장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최대 5년간 벤처창업 휴직이 가능해졌다. 대학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등에만 적용하던 벤처창업 휴직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중기부는 두 법안의 공포로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의 공포로 제2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시장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벤처와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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