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종합] 탄핵 '면죄부' 트럼프, 대선 정국 '날개' 달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탄핵안 부결로 민주당 공세 본격화 전망
이미 예견된 결과…여론 변화 없고, 꼬리표 남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워싱턴 정가를 뜨겁게 달궜던 탄핵 심판이 트럼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5일(현지시각)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는데,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한 명의 공화당원을 포함해 총 48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52명의 공화당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또 의회 방해 혐의 관련 탄핵안도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서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냈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최종 투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외국의 지도자를 압박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는 끔찍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 반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똘똘 뭉친 공화당 진영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작년 9월부터 자신을 옥죄던 탄핵 굴레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본격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가 뻔히 예측되던 탄핵 심판이 트럼프에 대한 여론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며, 민주당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소환하는 등 트럼프 관련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탄핵 심판 이후 국면을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04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탄핵 심판 4개월 만에 '마침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작년 9월 24일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시작된 트럼프 탄핵 심판은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트럼프 탄핵안은 지난달 15일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은 그로부터 3주 만에 탄핵 심판을 종결했다.

지난달 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출간을 앞둔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연계하기를 원했다'고 폭로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추가 증인 채택을 주장한 민주당 요구는 충성심으로 뭉친 공화당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던 탄핵 심판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보다 훨씬 기간이 짧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세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앞서 탄핵됐던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진 않았다.

◆ 트럼프, 대선 가도 '날개'달까

이번 탄핵안 부결로 심판의 우선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에서도 자유로워졌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잠재적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며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연계했다는 의혹이다.

WSJ는 이번 표결의 분명한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공화당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가 민주당과 의회 모두의 패배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또다시 자유롭게 권력을 남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11월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선거가 불공평할 것이란 위험은 여전하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미국 유권자들의 순수한 선택이 아닐 것이란 불신이 남아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예상됐던 시나리오였던 만큼, 지지 성향별로 갈라진 여론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상원 투표 전 지난 일요일 WSJ과 NBC뉴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를 방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가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49%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 46%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 탄핵 꼬리표…끝나도 끝이 아니다

[사진=트럼프 트위터]

한편 탄핵 정국 마무리로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탄핵안 부결 보도가 나온 직후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임지 커버를 활용해 자신이 "영원한(4EVA)"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란 메시지를 남긴 뒤, "탄핵 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승리를 논의하기 위해 6일 정오에 백악관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민주당에 의해 이뤄진 엉터리 탄핵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정당성) 입증과 무죄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USA투데이는 탄핵 심판은 종료됐을지 몰라도 그 여파는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으로 얼룩진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트럼프 관련 수사를 계속하면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상원 표결 직후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