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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임금, 한국이 부담해야…아니면 무급휴직"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0:49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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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4월 1일부터 한국인 직원 잠정적 무급휴직 시행 예고
"불행히도 방위비 협정 타결 안 된다면 무급휴직 할 수밖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해를 넘기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잠정 무급휴직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사실상 한국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분을 포함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주한미군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제11차 SM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를 포함,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현행 SMA 항목을 넘는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10차 SMA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만료, 현재 협정 공백 상태다.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선 미국이 모두 부담한 후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 정부가 이를 소급 지급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3월 말까지만 지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분담금 인상과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한편 주한미군의 이날 사전 통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10월 1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잠정 무급휴직 6개월 전 사전 통보 시행 및 추가 통보 일정을 제공한 바 있다.

또 지난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전국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약 9000명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도 실시하고 있다.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오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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