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금괴 구입자금 등 1733억원 반출
시중은행·면세점 직원도 가담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외화 1730억원 상당을 해외로 밀반출한 10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23)와 B씨(23)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해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중국과 일본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특히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환치기, 금괴 밀수 등에 사용할 1469억원을 여행경비로 속여 불법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여행경비로 사용할 외화는 상한액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 지점장 C(56)씨는 A씨 등으로부터 1300만원을 건네받고 206억원 상당의 환율을 유리하게 적용해 환전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직원 4명을 포섭해 카지노에서 환치기에 사용할 자금 264억원을 밀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직원들은 특수 제작한 복대에 1억~2억원씩 숨기는 수법으로 하루에 최대 5억원을 운반해주고 10만~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철민 인천지검 전문공보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1억원 이상 여행경비 신고금액은 2017년에 209억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2035억원으로 급증했다"며 "불법 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jikoo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