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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MF 운용 관련 규정 위반 19개 운용사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0:59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0:59

"CDS 연계 ABCP MMF에 편입‧운용한 것 기본 취지 어긋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관련 규정을 위반한 19개 자산운용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용디폴트스왑(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MMF에 편입‧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1000만원에서 70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CDS 연계 ABCP는 CDS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이다. CDS는 보장매도자가 보장매수자로부터 일정한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대신 계약기간 중 준거대상에 파산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수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CDS 연계 ABCP는 평상시에는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이율과 CDS 프리미엄이 동시에 반영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CDS 계약에서 정한 준거대상의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CDS의 담보로 제공된 기초자산이 CDS 손실보전에 우선 사용돼 ABCP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화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들이 CDS 연계 ABCP를 MMF에 편입‧운용한 것이 안정성‧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규에서는 MMF가 적극적인 자산 증식수단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MMF의 투자대상을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특정한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 규모가 확대돼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 및 특정부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각종 규제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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