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후 남겨진 땅만 19만여㎡...재산가액 1930억 상당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활용이 어렵거나 방치된 시 소유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효율적 관리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매각 가능한 토지는 시민들에게 매각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미등기된 누락재산은 소유권을 확보해 시 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도로개설 후 남아 있는 토지로 시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 가능성이 없는 땅 612필지(19만3632㎡)이며 재산가액은 19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 2020.01.16 hjk01@newspim.com |
시는 1차로 관련 서류 검토를 통해 도시계획상의 저촉여부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향후 활용도 분석 등을 살피고 이후 토지 이용현황 등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각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이나 양여 등이 결정됐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밟아 시 소유 재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신정만 인천시 재산관리담당관은 "이번 기회에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는 매각해 시의 재정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