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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패스트트랙 1년 만에 피날레…3대 개혁법안 모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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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13일 본회의 열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정세균 임명동의안에 유치원 3법까지 모두 통과
1년 끈 패스트트랙, 민주당 완승으로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김태훈 기자 = 1년 넘게 끌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침내 여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완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은 물론이고 정족수를 장담할 수 없었던 유치원 3법까지 이날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범여권의 승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축포를 터뜨렸고 자유한국당은 독재적 의사일정을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충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정 후보자가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은 재석 167표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표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지난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동의안은 재석 278표 중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2주 만에 나머지 검찰개혁 법안 2개를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준연동형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뿐안 아니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이로써 정부와 여당은 지지층과의 오랜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2대 핵심 과제를 실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유치원 3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사립 유치원 비리 척결을 당론으로 추진했던 결실을 1년 만에 거머쥐게 됐다.

이 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4+1 협의체를 가동, 총선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 범여권의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 공조와 관련해 "시대정신을 함께하고 그 시대의 빛나는 가치를 공조와 연대를 통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이상적이고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훈이 되고 이정표도 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 중요한 가치의 진전을 위해 이런 흐름들이 언제든지 일어나면 좋겠고 정치·문화, 제도·관행에 있어 새로운 연합과 협치의 모델 등이 만들어진 걸로 판단하고 더 적극 평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반면 한국당은 유례없는 날치기라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결 후 "헌정사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퍼 열어 위헌인 선거법 법안과 공수처법안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사회에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이런 국회가 다시는 되풀이 되선 안된다"며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이자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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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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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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