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가스공사, 2022년부터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시행…전기료 인하 효과 기대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6:44

산업부, 가스공사가 제출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거래 이뤄질 듯…평균요금제는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전기(100MW이상) 또는 가스공사와 기존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발전기를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를 시행한다. LNG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들이 궁극적으로 전력생산 단가를 낮춰 전기료 인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년간 각 발전사들과 공급계약 등을 마치고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평균요금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가스공사] 2020.01.03 jsh@newspim.com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맺고,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다르다. 

한 마디로 앞으로는 GS칼텍스, SK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들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일률적인 LNG 공급가격을 따르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가스공사가 민간발전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LNG 구입 중계자(대행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구매가 많으면 공급 가격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언제 LNG를 구매했느냐 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과거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발전소에 월단위 평균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해왔다"면서 "앞으로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면 특정 도입계약과 특정 발전기를 연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A발전사가 운영하는 발전기 1, 2호기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A발전사가 희망하는 가격, 물량, 도입패턴 등 계약조건을 가스공사에 의뢰하고, 가스공사는 발전사가 요청하는 조건으로 해외판매자들과 협의를 거쳐 A발전사가 원하는 계약조건으로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가스공사] 2020.01.03 jsh@newspim.com

발전용 발전사들의 연료 구입 패턴도 직수입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통상적으로 가스공사는 안전정적 LNG 공급을 위해 호주, 카타르 등 LNG 해외 생산국들과 20년 이상의 장기 공급계약을 맺는다. 연 단위 공급계약보다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LNG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실제 최근들어 가스공사로부터 평균단가로 LNG연료를 공급받는 가격보다 발전사들이 직수입해오는 가격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LNG 공급이 수요를 앞서기 시작하면서 LNG 공급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구매자 우위시장이 지속되는 LNG시장에서 발전사는 공사가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통한 연료공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대부분 직수입 의향을 밝히고 있다"면서 "발전소간 공정경쟁 제고를 위해 가스공사의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전용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LNG 구매,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적정한 LNG 비축을 통해 종합 수급관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직접 LNG를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의 경우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LNG 도입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또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이 강화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