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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앞바다 210ha, 전국 최초 상괭 보호구역 지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4:28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4:28

[고성=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고성군은 30일 전국 최초로 하이면 앞바다 210ha를 상괭이 보호를 위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고성=뉴스핌] 이경구 기자 = 웃는 얼굴 돌고래 '상괭이' [사진=고성군] 2019.12.30 lkk02@newspim.com

고성군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상괭이 서식 정밀조사, 지역주민 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된다.

군은 2011년 이후 상괭이 표류 10건, 좌초 9건, 혼획 9건이 발생한 것을 기초로 2018년 10월 해양수산부에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지정 건의 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실시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도 고성군 하이면 주변 해역이 상괭이 무리가 다수 서식하고 있다고 밝혀져 인근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 됐다.

이번에 지정되는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인 하이면 덕호리 주변해역은 발전소 건설로 어업권이 소멸된 해역이다.

상괭이는 '웃는 얼굴 돌고래'란 별명을 가진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로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몸길이 약 150cm, 60kg 정도로 서해안과 남해바다에서 많이 서식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국제적인 멸종위기 동물이다.

향후 고성군은 현황조사 및 주민지원, 환경개선,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마산지방해양수산청)와 함께 수립할 예정이다.

또 고성군을 기점으로 서울시 한강까지 이르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괭이 보호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기존 고성군의 공룡이라는 단일 이미지를 탈피하고, '한국의 인어', '웃는 돌고래' 등의 별칭을 가진 상괭이 보호구역의 이번 지정을 기점으로 고성군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공통브랜드를 창출해 내년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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