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현대차-도로공사,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맞손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08:47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6:36

2020년까지 전국 12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구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도로공사가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손 잡았다.

현대차그룹과 한국도로공사는 20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에서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시장에 친환경차 보급을 한층 가속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토마스 쉬미에라(Thomas Schemera) 현대·기아차 상품본부장은 환영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한국의 친환경차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미래 전동화 시대에 맞춰 고속도로 충전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협약에서 현대∙기아차 토마스 쉬미에라(Thomas Schemera) 상품본부장과 한국도로공사 문기봉 기획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2019.12.20 peoplekim@newspim.com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현대차그룹과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 말까지 전국 12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350kW급 고출력∙고효율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 전기차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구축될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에는 ▲충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커넥티드 서비스 ▲충전기 연결과 동시에 인증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한 충전기 등이 적용돼 기존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낮은 충전 속도, 길고 지루한 대기시간, 복잡한 인증 및 결제 과정 등이 개선되고 고객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과 한국도로공사는 12개 초고속 충전소 중 1개소를 미래 친환경차의 두 축인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복합형 초고속 충전소'로 구축해 국내 친환경차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구축될 초고속 충전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800V급 초고속 충전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를 기준으로 80% 충전까지 20분이 소요되며, 수소전기차의 경우 '넥쏘'를 기준으로 완전 충전까지 5분이 소요돼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빠른 충전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구축∙운영 및 수소충전 설비 설치를 담당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충전소 부지 제공 및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양사가 함께 구축해나갈 고속도로 초고속 충전 인프라는 현대∙기아차 이외에도 국가 표준인 콤보1 방식의 충전 표준을 채택한 차량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해 국내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의 경우, 전기차 선도업체인 테슬라가 자체 충전 네트워크인 '슈퍼 차저'를 주요 판매 국가에 구축 중이다. 전기차 선진 시장인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그룹, 벤츠, BMW 등 완성체 업체들이 연합해 설립한 합작사 '아이오니티'가 유럽 대륙 주요 고속도로에 400개소의 급속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친환경 사회를 선도해왔으며,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확대를 위해 ▲전기차 초고속 충전설비 '하이차저(Hi-Charger)' 설치 및 운영 ▲도심 3개소(부산, 국회, 인천 / 강동 설치 예정) 및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여주, 안성, 함안, 하남) 수소충전소 설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