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2020 경제정책] 글로벌 OTT 규제 역차별…소비자권익 구제에 고삐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글로벌 OTT 사업자 환불 불가 제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넷플릭스, 디지니 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 구제'에 고삐를 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인플루언서(influencer) 기만광고를 근절할 '대가 지급' 표시가 의무화되고, 렌터카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에도 제동이 걸린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도 통합, 연계가 추진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협업 모델인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기반 강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개발한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이 제공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OTT 사업자의 환불 불가 규정에 대한 약관 시정에 나선다.

현행 국내법상 OTT 서비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국내 OTT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 등 최소한의 정책 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위는 OTT 등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에서 환불 등 계약조건을 소비자친화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즉,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이 내년 시정 조치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1월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미디어의 질적 발전과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OTT의 역할과 위상'을 주제로 열린 한국OTT포럼 연속 세미나에서 김도연 국민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9.11.28 mironj19@newspim.com

SNS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더욱이 SNS 인플루언서의 대가 지급 표시의무가 명확화(지침 개정)된다. 사업자 및 소비자 주의사항이 담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개선요구가 많았던 '렌터카 사고수리비 과다청구' 논란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감시가 이뤄진다.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정보, 어린이집의 평가 정보 등 육아 관련 방대한 정보는 행복드림(소비자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통합 제공키로 했다.

갑을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불공정 조정 중재를 위한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및 중기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으로 구성된다.

사전조정협의회(공무원‧전문가 3~5인)를 통한 자율적인 사업조정 체계도 구축된다. 상생협력법상 상습적인 위반기업은 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통한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등을 통한 금융그룹 감독체계도 제도화된다.

사회적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의 통합·연계가 추진된다. 무엇보다 시·도 소관 중간지원기관과의 기능 조정 절차도 마련한다. 중간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협의, 연계 운영 필요시 기관 통합 또는 컨소시엄 구성이 지원되는 것.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기반도 강화한다. 신보가 개발한 사회적경제기업 특화 평가모형인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은 내년 하반기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에 제공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육성사업 창업기업과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2019.12.10 jsh@newspim.com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데이터베이스(DB)도 대출형·투자형 중개기관 현황,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해외사례 등 정보 확대를 위해 개편한다.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넓히고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키로 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특화된 인재도 양성한다.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을 확대(860→970팀)하기 위해 창업 인재를 지속 컨설팅하는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가 13개소(10개소)로 확대 조성된다.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지원, 돌봄 협동조합 설립 매뉴얼 마련(2020년 9월) 등을 통해 전문성도 보완한다. 2022년 1800개소로 확대되는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연계를 위해 방과 후 돌봄 위탁사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이 추진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유통지원센터도 2곳 더 추가키로 했다. 농협·생협 주요 매장에서 협동조합 팝업스토어가 설치되는 경우다.

한편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내년 중 3곳 이상 추가 창출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공정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평가기준이 반영된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제도 도입, 원하청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 지역·업종 단위 노사협력도 중점 지원한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