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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는 입닫고,지금은 입연다..조국 진술 태도, 왜?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7:08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진술 태도가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반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적극적으로 입을 여는 모양새다.

조사를 받는 검찰청의 장소 여부에 진술 태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철저히 유불리에 따른 행동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동부지검서는 진술 적극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경위 등을 캐물었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물음에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 '가족 비리 의혹' 중앙지검서는 '모르쇠' 일관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그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최근까지 총 세 차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첫 조사 직후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입을 열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이날 변호인단은 그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법조계 "철저히 유불리에 따른 계산"

어느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느냐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가 달라지는 이유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꾹 다문다는 이야기다.

현재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감찰이 중단된 2017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전현직 특감반 관계자들의 입에서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다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어떤 이유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중단 이유에 대해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달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의심의 눈초리는 늘어났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가까웠다는 조 전 장관의 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결국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더 살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까지 한 마당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며 "조 전 장관이 표면상으론 여러 이유를 내세우지만 결국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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