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희망 지자체장, 오늘까지 사직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서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창원=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4·3 보궐선거일인 지난 4월 3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9.04.03 alwaysame@newspim.com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