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도 정확히 일해주길 바라는 기대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엄격한 성격이라 직원들에게도 그런 기대치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또 "피고인은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와 태도가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로 언급된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을 하지 않고 이 전 이사장의 행위가 상습적이었는지 여부와 그가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상습 폭행이 아닌 우발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이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읽는 과정에서 욕설이 난무해 재판장이 이를 제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욕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검사님도 그 부분을 직접 재연하는 게 민망할 것 같다"며 "욕설은 재판부가 알아서 보겠다. 나머지 부분을 천천히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거나 이들을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거나 구기동 한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등 혐의도 있다.
한편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