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與 살라미 vs 野 회기 필리버스터…주말 치열한 법리 싸움

기사입력 : 2019년12월15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12월15일 17: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회기 결정안' 필리버스터 두고 갑론을박
한국당 "전례 있다" vs 민주당 "의미 없다"
문희상,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 강행 예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결정 안건'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토론)를 '허용 불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한국당은 "국회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반박했다. 

한국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기결정의 건은 표결이 필요한 본회의 부의 안건"이라며 "원칙적으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과거 회기결정의 안에 대한 토론을 한 사례가 있다"며 "2013년 정기국회에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신청한 토론이 실시된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한국당은 지난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임시국회 일정을 결정하는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회 회기를 16일까지만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국당의 '무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민주당이 수 일 짜리 임시회를 여는 살라미(쪼개기) 전술로 응수하려 하자 한국당이 다시 국회법 상 허점을 파고들은 것이다.

문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놨다. 필리버스터가 인정될 경우 끝나고 다음 회기에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회기 결정의 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 회기 일정에 투표를 하는 것이므로 무의미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회기결정에 대한 다음 회의 표결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에 보장된 정당하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막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초 민주당이 쪼개기 국회를 목표로 의사결정의 안을 신청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사이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가 마지막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08 alwaysame@newspim.com

한국당의 박대출·김진태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는 '필리버스터 거부권'이 없다"며 "(거부한다면) 직권남용죄를 포함해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또한 "국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의원권한을 박탈하고 막무가내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독재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법과 전례에 비춰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으로 회기 결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붙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기간이 경과하면 그 다음 순서로 표결할 회기 자체가 없어져버려서 필리버스터 신청 자체가 억지라고 본다. 한국당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