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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공소장' 이례적 입장 발표…법조계 "선 넘었다 판단한 듯"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7:41

"정경심 교수 재판, 정치문제화 되는 것 부담 느꼈을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원이 정경심(57·구속)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사건 공소장 변경 불허와 관련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재판장을 고발하는 등 일련의 정치적 행위들이 선을 넘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해당 재판부(형사25부)는 공소장 변경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 뿐"이라고 법원 차원의 입장문을 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그간 판결한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 같은 이례적인 입장 표명은 전직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겨냥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시민단체가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 불허는 재판절차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그럴 소지는 없다"며 "(시민단체가)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한 것 같고, 법원도 정경심 교수 재판이 정치문제화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입장문을 발표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 차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입장문을 낸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재판장 고발 등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사건-송인권 판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3 mironj19@newspim.com

앞서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경심 피고인의 담당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 판사가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검찰 기소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재판부가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가)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했다"며 "송 부장판사처럼 편파적인 판사에 대해 검찰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법부의 어두운 역사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까지 했다.

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송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정경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며 "무죄가 선고돼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다면 피땀 흘려 공부한 우리 아이들의 정당한 노력을 유린하는 것이니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만약 검찰이 관련 고발건과 관련 수사에 착수할 경우 서울중앙지검과 대립하고 있는 재판장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조사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강성민 변호사는 "재판과정 중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 고발로 이어졌고 검찰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법원 입장에선 매우 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음 법률사무소의 장희진 변호사도 "이번 고발건이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라기 보단 다소 정치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첫 번째 기소 사건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종전 공소사실과 변동된 공소사실을 비교해본 결과 공범, 범행일시·장소·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할 당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고,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기재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일시와 장소 등이 달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하나의 문서(동양대 표창장)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동일하고 역사적으로 단일한 기본 사실을 전제로 범행일시·장소·동기·방법 등 부수적 사실만 변경했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크게 반발했다. 이에 재판장은 "검사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 계속 말씀하시면 퇴정요청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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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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