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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배상금 142억원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4:27

63억대 탈세 혐의는 1심 유죄, 항소심 진행 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최 변호사는 2004년부터 대구에서 K2 공군비행장 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대리해 "공군 전투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1년 승소를 확정받은 뒤 국방부로부터 배상금 362억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초반 지연이자의 15%만 받기로 해놓고 소송이 6년 넘게 진행되면서 지연이자가 크게 늘자, 주민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지연이자 전부를 빼돌렸다며 최 변호사를 기소했다. 또 이같은 사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되는 것처럼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변조)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에서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지연이자를 횡령하고 숨기기 위해 약정서를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63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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