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불법증여 점검…적발 시 최대 거래금액 5% 이하 과태료 부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지난 11일 복용동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거래실태 정밀조사를 위해 분양권 전매당사자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공문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과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등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안아이파크시티는 지난 10월 4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으며 최근까지 400여건 이상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2019.12.12 rai@newspim.com |
구는 매수·매도인에게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거래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의심 사례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 확인 시 행정조치 및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자진 신고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유성구 내 이슈화 되고 있는 곳인 만큼 분양권 다운거래가 시작되면 이후 거래되는 물건도 나비효과로 다운거래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 거래뿐 아니라 유성구 내 분양아파트 및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지속적인 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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