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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 8차 사건 직접수사 착수…전담조사팀 구성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5:22

이춘재 '부산교도소 → 수원구치소' 이감…대질조사 시작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진범 논란'이 제기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는 화성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모(52) 씨로부터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11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검 청사 12층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2.11 4611c@newspim.com

수원지검은 11일 청사 12층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 직접수사 방침을 알렸다. 법원에 재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경찰 수사와 별개로 검찰이 직접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윤씨가 재심청구 후 수사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수사를 결정하게 됐다"며 "오늘 형사6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6명 규모 전담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했다"며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필요 시 과거 윤씨를 수사했던 경찰 수사관이나 검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진동 차장검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당시의 검·경 수사라인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세부 수사 상황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개정 공보준칙 준수' 및 '직접적인 증거관계'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수원구치소로 이감된 이춘재를 검찰청사로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씨의 재심청구에 따른 의견서는 이달 안으로 수원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1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모(52)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범행 수법 등이 달랐지만 경찰은 윤씨가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윤씨는 과거 경찰 수사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고, 2심부터는 이를 진술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곧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했다.

이춘재는 올 9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윤씨는 지난달 13일 박준영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을 찾아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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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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