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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조정위 '강제성 없는' 권고, 은행 수용할까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6:50

18개월만 분조위, 배상비율·은행 입장변화 주목
금감원 "법률자문받아 은행 배임문제 없어 전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는 12일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융감독원이 재조사에 나선지 1년6개월 만에 열린다. 배상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반발이 컸던 은행들이 '강제성 없는' 조정안을 과연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비공개로 열리는 키코 분조위에선 키코 상품을 구입한 기업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은행의 배상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900여개 기업이 최대 3조1000억원 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키코 피해기업 100여곳은 즉각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09 milpark@newspim.com

키코가 다시 빛을 본 것은 2017년 금융당국 외부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당시 위원장 윤석헌 현 금감원장)에서 재조사를 권고하면서다. 이후 지난해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금감원장에 취임하면서, 금감원의 키코 재조사가 본격화됐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곳이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약 1600억원이었다. 이들과 금감원 분쟁조정을 진행한 은행은 산업, 신한, 하나, 우리, 씨티, 대구 등 6곳이다.

◆ 은행 "배임" vs 금감원 "배임 아냐"

금융권에서는 키코의 기본 배상비율(손실액에 대한 은행의 배상액 수준)이 20~30%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업체별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감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분조위 개최 이후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은 권고의 성격이라 강제성이 없다. 즉 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키코 분조위가 금감원이 재조사에 나선지 1년 6개월 만에 잡힌 것은 배상을 두고 은행과의 이견이 컸기 때문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국감에서 키코 분조위가 계속 연기되는 것과 관련, "분쟁조정 권고에 강제권이 없어 사전에 은행과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이견이 컸다는 얘기다.

그 동안 은행에서는 '배임'을 이유로 배상에 반발해왔다. 이미 법적으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소멸시효(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도 지났기 때문에 은행이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키코 분쟁조정을 진행중인 한 은행 관계자는 "옛날에 결론이 난 문제여서 경영진 마음대로 (배상을) 결정할 수 없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특히 외국계 은행은 본사에 이해를 구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불만에도 키코 재조사를 강행한 것은 금감원 입장이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키코 사건은 피해기업들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얻으면,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그 동안 키코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한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키코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조정안을 은행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이 주장하는 '배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서는 배임 여부에 대해 다각도의 법률 자문을 거친 뒤, 은행들에 '배임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은행의 불완전판매는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은 배임이 아니라는 논리다. 또 외국계 은행의 본사를 이유로 드는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소비자보호가 중시돼 긍정적인 입장이 기대된다는 전언이다.

한편 키코 피해기업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조붕구 키코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얘기되는 배상비율 20~30% 수준은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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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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