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키코 분쟁조정위 '강제성 없는' 권고, 은행 수용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개월만 분조위, 배상비율·은행 입장변화 주목
금감원 "법률자문받아 은행 배임문제 없어 전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는 12일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융감독원이 재조사에 나선지 1년6개월 만에 열린다. 배상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반발이 컸던 은행들이 '강제성 없는' 조정안을 과연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비공개로 열리는 키코 분조위에선 키코 상품을 구입한 기업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은행의 배상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900여개 기업이 최대 3조1000억원 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키코 피해기업 100여곳은 즉각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09 milpark@newspim.com

키코가 다시 빛을 본 것은 2017년 금융당국 외부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당시 위원장 윤석헌 현 금감원장)에서 재조사를 권고하면서다. 이후 지난해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금감원장에 취임하면서, 금감원의 키코 재조사가 본격화됐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곳이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약 1600억원이었다. 이들과 금감원 분쟁조정을 진행한 은행은 산업, 신한, 하나, 우리, 씨티, 대구 등 6곳이다.

◆ 은행 "배임" vs 금감원 "배임 아냐"

금융권에서는 키코의 기본 배상비율(손실액에 대한 은행의 배상액 수준)이 20~30%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업체별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감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분조위 개최 이후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은 권고의 성격이라 강제성이 없다. 즉 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키코 분조위가 금감원이 재조사에 나선지 1년 6개월 만에 잡힌 것은 배상을 두고 은행과의 이견이 컸기 때문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국감에서 키코 분조위가 계속 연기되는 것과 관련, "분쟁조정 권고에 강제권이 없어 사전에 은행과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이견이 컸다는 얘기다.

그 동안 은행에서는 '배임'을 이유로 배상에 반발해왔다. 이미 법적으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소멸시효(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도 지났기 때문에 은행이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키코 분쟁조정을 진행중인 한 은행 관계자는 "옛날에 결론이 난 문제여서 경영진 마음대로 (배상을) 결정할 수 없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특히 외국계 은행은 본사에 이해를 구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불만에도 키코 재조사를 강행한 것은 금감원 입장이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키코 사건은 피해기업들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얻으면,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그 동안 키코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한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키코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조정안을 은행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이 주장하는 '배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서는 배임 여부에 대해 다각도의 법률 자문을 거친 뒤, 은행들에 '배임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은행의 불완전판매는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은 배임이 아니라는 논리다. 또 외국계 은행의 본사를 이유로 드는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소비자보호가 중시돼 긍정적인 입장이 기대된다는 전언이다.

한편 키코 피해기업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조붕구 키코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얘기되는 배상비율 20~30% 수준은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