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국토부·서울시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사건 배당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과열 수주경쟁을 벌인 건설사 3곳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건설사 3곳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정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 중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사업비, 이주비와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 3곳 업체에 대해 향후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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