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으로부터 첩보 하달받았을 뿐" 해명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무렵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받아 김기현(60) 당시 울산시장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첩보"라며 정면 반박했다.
황 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며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페이스북] |
그러면서 "하달된 첩보의 내용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비리에 관한 첩보였다"며 "여러 범죄첩보 중 내사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청와대가 경찰청에 첩보를 이첩했다고 하는데 이는 작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됐던 의혹"이라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업무처리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관련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첩보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 중이라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였다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김 전 시장 사건이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아 시작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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